우선 구매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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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구매 특별법

  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

    제 3장 계약의 방법
    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   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4.5.22 >
  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보훈·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·구매 또는용역 계약(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)을 체결하거나,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·임대하는 경우
    -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
    - 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사회복지법인
  •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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